상가 공시지가 조회

상가 건물 가격 조회를 하려고 할 때 흔히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를 합니다. 상가건물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고,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메뉴를 클릭하여 상가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재지 정보 검색” 항목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하고자 하는 상가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3. 해당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상가 목록이 나오면, 원하는 상가를 선택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공시지가 조회

상가 공시지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용 건물에서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구분소유된 세대 하나의 기준시가(호별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X 건물면적

위 상가의 기준시가에는 부속토지의 기준시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대지지분의 기준시가를 구해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 공시지가 조회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적인 과정을 거쳐 공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본인이 소유한 또는 매매를 원하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조회하여 발자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2. 개별공시지가 선택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보이는 개별공시지가 카테고리 …
  3. 지역별 도, 시 선택 ex) 조회하려는 도시가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를 선택합니다
  4.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 설정) …
  5. 검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건물의 공시지가 이력이 나옵니다

상가 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특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면적당 시세를 말합니다

  • 토지관련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
  • 개발부담금등을 포함한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